정부 내놓은 ‘채무부담 경감방안’ … 예상 부작용은?

입력 2016-09-26 12:00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6일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답변 주요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 비판 1.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금융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측은 점검과정이 충분하므로 면제제도 자체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 비판 2. 미소금융 대출상품 이용가능한 성실상환자 요건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정부 입장: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선 자영업 관련 컨설팅 수행여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약 276명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창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영업관련 컨설팅 등을 수료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이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비판 3.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로 다시 ‘빚의 굴레’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정부입장: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이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에 그럴 염려가 적다는 해명이다. 소득증빙 등을 통해 연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를 한도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다. 여기엔 상환기간이나 연체이력 등이 고려된다.

 금융위는 약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를 운영한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일반인과 연체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사용처도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실생활 위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 비판 4.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의 상환을 완료했을 때 보증인에게서 원금감면분을 돌려받는 걸 금지하는 조치는 채권자 권리를 과하게 제한한다.

정부입장:

 금융위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미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금액만큼 보증인이 갚은 경우 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 비판 5.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입장: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하여 적극적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