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등을 받는 취약계층이 빚을 성실 상환했다면 8%대 금리의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일반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채무조정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연간 최대 7만7000여명,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 지원방안으로 최대 7만1000여명,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 합리성 제고를 통해 8만50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조속한 경제적 제기,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 소외계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연 8%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지원조건도 12개월 이상 상환자에서 9개월 이상 상환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변제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가 대상이 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복기금 내 일반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는 금리를 우대해준다. 9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최대 1500만원을 연 2.8%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일부 취약계층은 채무를 연체해도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선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과잉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 당국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