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된 최음제와 환각제 등을 거래한 강모(38)씨 등 62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각제와 최음제 등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에 구입대금 20만~40만원을 송금하고, 원하는 마약류 물품을 택배로 배송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류 판매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