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노동부 불법파업 매뉴얼 작동 의혹"

입력 2016-09-26 08:53
고용노동부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낸 회신 – 질의일 22일, 회신일 22일


지난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에 이어 내일(27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연쇄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업 매뉴얼’작동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철도공사가 27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처에 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관한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당일 회신을 하였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보면 단순질의는 접수일로부터 7일, 법령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 의원은 회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고 했다. 회신 공문에는 철도공사와 노조의 주장을 요약하면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라고 시작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실제 철도공사와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교섭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사는 지난 5월 30일 보수규정(취업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 간의 제반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의 주장대로 “노조의 파업이 목적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서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에 대해서, 질의 당일 회신을 하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공문을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명확히 회신이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의 목적을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던 성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늘 적용하는 ‘불법파업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