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시민-경찰 여전히 대치

입력 2016-09-26 08:00 수정 2016-09-26 08:14
법원이 고(故)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서는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백민주화씨 페이스북 캡처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오전 1시40분쯤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기각 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25일 사망하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백씨가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점이 분명하다며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백씨 사망 전인 지난 25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 발병 원인은 살수에 의한 외상이고, 당일 촬영한 CT영상과 수술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 이후 경력 3600여 명이 투입돼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등을 차단하자 대책위는 경찰이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갈등을 빚었다.

 경찰 진입을 대비해 백씨의 빈소인 3층 문을 잠그고 장례식장 건물 안과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오전 5시30분쯤부터 장례식장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늘어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