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줄곧 병실에 머물러 왔다. 지난 23일 밤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백씨의 상태가 악화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속보]검찰, 故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