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신고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피해 신고기간은 재난피해 종료 후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 기간은 규정상 9월22일까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에 지진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 24일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피해신고 접수기간 내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접수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를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재난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하게 된다.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소파(소규모 피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2일까지 접수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급하고 신고기간이 종료된 22일 이후 접수한 피해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지급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경주 지진피해 신고기한 제한 없이 접수
입력 2016-09-26 00:12 수정 2016-09-26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