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남기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줄곧 병실에 머물러 왔다. 지난 23일 밤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백씨의 상태가 악화됐다.
백씨가 사망하자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백씨 시신에 대한 검시가 진행됐다. 검시를 마친 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검시에 참여한 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진단됐던 뇌골절 등과 어긋나는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도 “백남기씨가 돌아가신 원인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백씨 사망에 따라 경찰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족들과 대책위 측은 이미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일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논란이 됐다.
대책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례일정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서울대병원 앞에서는 백씨 부검을 막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시민들과 경찰 간 대치가 계속됐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병력 3600여명을 투입했다. 백씨에 대한 조문 행렬도 밤늦도록 계속됐다.
임주언 오주환 기자 eon@kmib.co.kr
경찰, 백남기씨 부검한다…“부검 영장 신청”
입력 2016-09-25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