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vs ‘테러 예방’… 스위스 감청 허용 국민투표 실시

입력 2016-09-25 23:05 수정 2016-09-26 08:37
사진=픽사베이

‘사생활 보호’와 ‘테러 예방’. 무엇이 우선일까. 스위스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수사·정보 당국에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현행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수사·정보 당국이 전화 통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만 수사에 활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사권이 제한됐다.

정부는 수사·정보 당국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연방의회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안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수사·정보 당국이 휴대전화 등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당국은 테러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제한된 상황에서 감청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53~58%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파르멜렝 국방부 장관은 “미국처럼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은 개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1989년 스위스에서는 정보 당국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개인정보 90만명분을 수집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후 수사·정보 당국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