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공에 무단침입한 드론이 지난해에만 37건 적발돼 테러 위협에 취약하단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생이 총 쏘는 드론을 발명하는 등 드론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청와대 보안 강화가 절실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P73A)에 드론이 침입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총 14건이 적발됐다. 드론은 2~3분이면 해당 공역에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드론 감시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드론이 비행금지·제한 구역에 무단 침입해 적발된 102건 사례 모두 낮에 육안으로 발견했거나 밤에 열상감지장비(TOD)로 포착한 것이다. 무인기 탐지 전용장비인 RF스캐너나 레이더는 사용되지 않았다.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수준의 행정처분만 받으면 됐다. 그나마도 102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이 담긴 드론이 착률한 예를 소개하며 “수백억원을 들여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중요시설이 100만원 짜리 드론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