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은 사실 은폐'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일침

입력 2016-09-26 00:03 수정 2016-09-26 01:14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 부검결과가 진실규명보다 사신 은폐에 가깝다" 

SNS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 판사직을 떠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서간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힙리적”이라며 “이 사건의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한다"며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이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 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일반인에 알려지면서 사법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2년 1월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으며 이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한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게시물을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가 2013년 6월 퇴임했다. 현재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직 시절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