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이혼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30대 전처에게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처는 전치 3주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당황해 불을 붙인 것이지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며 “피고인이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기름을 뿌린 곳이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인데다가 화상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재결합 요구 거절한 전처에 기름 뿌리고 불 붙인 40대 징역 4년
입력 2016-09-2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