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토요일을 ‘빨간 날’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천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력은 그간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월력요항’을 근거로 제작됐다. 월력요항은 매달 공휴일 및 양력과 음력의 대조, 연간 휴일 수 자료 등을 요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임의로 달력을 만들어왔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의 경우 빨간 날로 표기되지만 토요일이나 선거일의 경우 업체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가 쉬고 있지만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어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만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일도 지난 2006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됐음에도 여전히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선 토요일이나 선거일의 경우 빨간 날이 아니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주 40시간 도입 이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요일을)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요일과 토요일을 행정기관의 휴일로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또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등 달력 표기의 국가 표준 근거도 마련해놓고 있다. 신 의원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돼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해 OECD 최장 근로시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