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출동한 구급차 3대 중 1대꼴로는 ‘허탕’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횟수는 2012년 215만6548건, 2013년 218만3470건, 2014년 238만9211건, 2015년 253만54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다가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건수도 2012년 66만2462건, 2013년 67만9274건, 2014년 75만7487건, 2015년 82만99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소방서에 배치된 1317대의 구급차량들이 전국적으로 하루 6946회 출동했는데 이 중 33% 가량은 허탕을 치고 소방서로 돌아왔다.
환자 미이송 사유는 구급차 출동 후 출동요청 취소(24.3%),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7.3%), 도착했는데 환자 없음(15%), 현장 처치(7.6%) 등 불필요한 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가 55.2%를 차지했다.
경찰차(5.1%), 병원차(0.3%), 기타차량(22.3%), 헬기(0.1%) 등 다른 이송수단을 이용해 이송한 경우가 27.8%였고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2.8%였다.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은 신고 후 약 8~9분이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는 17~18분이 걸렸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1인이 100회이상 구급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18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만성질환자들로서 병원진료나 자택 이송 등에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14년 응급환자(21만여명) 이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일 진료기록이 없는 자는 1만6542명(7.8%)인 것으로 드러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구급차는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출동요청을 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난해 119구급차 253만건 출동에 83만건 ‘허탕’
입력 2016-09-25 12:40 수정 2016-09-2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