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토요일을 달력상에서 ‘빨간 날’로 표기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다.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심지어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