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기소…“2000억원대 주식 불법 거래”

입력 2016-09-25 10:25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이씨의 친구 박모(28)씨,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동결해 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의 예금, 312억 상당의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