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영장 기각… 檢 대우조선해양 수사 ‘삐걱’

입력 2016-09-24 19:09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요 혐의자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며 속도를 내던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첫 제동이 걸렸다.

강 전 행장 구속을 시작으로 산업은행장 등 외부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었던 검찰의 앞으로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 더더욱 영장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6월 이 사건 공개수사에 착수한 이래 남상태(66)·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주요 혐의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돼 주목받았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을 구속한 뒤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예정이었다. 강 전 행장을 시작으로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로 이어지는 수사 흐름을 이어가려던 것도 계획 중 하나였다.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행사해 일감이나 투자금 등 모두 100억원 상당의 특혜를 지인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여자들의 진술 및 물적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