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재수 해임안' 수용 없이 정면돌파 할 듯

입력 2016-09-24 10:32
국회가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을 가결한 가운데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중 사실로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은 그것 자체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제기된 의혹들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이유로 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자체만으로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에 적잖은 상처가 남을 것이란 분석이다. 역대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5명의 장관들 모두 사퇴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임기를 어느 정도 지내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인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김 장관의 경우와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후보자 시절부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는 김 장관이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로 국회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북핵과 경제 위기 속 국론 결집’을 주제로 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할 예정이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