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소환해 2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3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24일 오전 7시30분께까지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귀가했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기소)씨도 불러 함께 조사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진술과 김씨와의 진술을 대조해 가며 양측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500만원은 김씨에게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로, 1000만원은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건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지난 7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변호사는 자신을 찾아온 김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에게 김 부장검사 명의로 20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외에도 김씨의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김씨 등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지, 금전 거래를 한 것 등이 대가성을 띤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시선에도 당장 김 부장검사를 부르기보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의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예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허탕 쳤다.
특별감찰팀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 완성도를 위한 추가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감찰팀의 안일한 대응이 증거인멸 우려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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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