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자정 무렵 직권으로 차수를 변경하고 대정부질문을 강제 종료시켰다. 이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해임안 표결을 보이콧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후 긴급 의총을 열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에 들어갔고 개표 결과 재석 17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표로 재적의원의 과반(151명)을 넘겨 해임안은 가결됐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오후 11시57분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 도중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의원들은 자정이 넘더라도 이석하지 말고 의석에 잠시 대기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의장실 앞으로 몰려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