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민석 의원 소환

입력 2016-09-23 20:14
시의원, 당원 등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3일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날 오후 5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의원, 도의원들로부터 10만원씩, 당원에게 5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9일 공무원, 시민 등 40~50명이 참석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고 이임하는 순찰대장에서 공로패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오산 역사상 최대인 50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과 오산지역 일대에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