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이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경열(아현교회)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으며 한 목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감독회장은 23일 문성대 기감 선거관리위원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그 어떤 시비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감독회장은 “아직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사회법으로 나간 것은 감리회의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감리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흔들림 없이 지도자를 선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감 중앙연회 A목사는 지난 19일 선거에 출마한 조경열(아현교회)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으며 서울중앙지법에 감독선거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 목사의 후보 자격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라는 선거법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후보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관위로부터도 인정받은 부분”이라며 “사회적 송사로 교단을 또다시 어지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회장의 담화문 발표는 교단 선거를 건실하게 치르기 위해 감독회장이 할 수 있는 마땅한 행위”라고 말했다.'
감리교단 원로 목회자들도 A목사가 제기한 소송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기감 감독회장 및 감독을 역임한 목회자로 구성된 기감감독협의회(회장 김선도 감독)는 같은 날 결의서를 발표하고 “감리교단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사회법 송사는 일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법정에 송사하는 교역자는 평신도는 출교시키도록 장정을 개정해주길 총회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4년 임기의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27일 치러진다. 10개 연회의 수장을 가리는 감독 선거도 같은 날 진행된다. 감독회장 후보는 조 목사를 포함해 권오현(홍천교회) 김영진(은천교회) 전명구(인천대은교회) 이철(강릉중앙교회) 허원배(성은교회) 목사 등 6명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전용재 감독회장 "사회법 소송은 감리회 공동체 흔드는 일"
입력 2016-09-2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