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처제임신 출산 50대 형부 징역 8년6개월, 아들 걷어차 숨지게한 엄마는 선처

입력 2016-09-23 17:12 수정 2016-09-23 22:16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죄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형부로부터 19세때 성폭행을 당한 뒤 형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발로차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23일 이 여성에서 법정 최저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여성이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사진=YTN 캡처



그러나 19세 때 처제를 성폭행한 뒤 태아를 낙태시켜 고향에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 성폭행을 일삼아 자녀를 태어나게한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1)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가정의 비극은 B씨가 A씨의 친언니와 2008년 2월 혼인한뒤 자신의 아내가 온 몸에 피부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 질환 및 임신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성적 욕구불만을 품고 미혼의 처제(당시 19세)에게 성욕을 느끼면서 비롯됐다.

 B씨는 2008년 8월 전남 완도군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보고 욕정을 느낀 뒤 침대에 누워있던 A씨가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고, 동네사람들이 윤간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3)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이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 집에 가기 싫은 행동을 한 데 이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A씨는 19세 당시인 2008년 전남 완도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B씨가 원할 때마다 때때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했다.

B씨는 2010년 4월쯤 서울로 이사를 갔고, A씨는 2012년 8월 전남 강진군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말쯤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2013년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와의 사이에 연년생으로 자녀 두명을 더 낳았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5명의 아이를 양육한 것이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인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비극을 잉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