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잡으면 포상금 지급, 단 귀, 꼬리 가져와야

입력 2016-09-23 15:26
최근 강릉 도심에 나타나 사살된 멧돼지.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충북 옥천군은 멧돼지의 꼬리와 귀, 고라니는 사체를 통째로 가져와야 3만원씩의 포획 수당을 준다. 올해 옥천에선 멧돼지와 고라니 2000여마리가 포획됐다. 

 단양군도 멧돼지와 고라니 1마리당 2만원의 포획수당을 준다. 다만 동물의 꼬리를 잘라 와야 한다. 

 강원도 평창군도 멧돼지와 고라니 꼬리를 가져와야만 각각 3만원과 4만원의 포획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종전에 사진을 증거물로 삼았으나 위조할 가능성이 커 귀나 꼬리를 가져오게 했다. 다른 사냥꾼이 잡은 멧돼지나 고라니 앞에서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포상금을 불법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상금의 증거로 동물 사체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포획했다는 증거로 삼기 힘들고, 위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야생동물을 무작정 포획하는 것도 모자라 사체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야생동물을 무작정 포획하는 것도 모자라 훼손까지 하며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동물 학대이며 행정 편의적인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