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 대피권’는 국내 기업의 노조중 현대차가 처음 사용하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진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요령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법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에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
대부분 산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 회사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현대차 울산공장는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지난 19일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차 생산라인 가동을 한때 중단시킨 바 있다.
노사는 외국기업 사례 등을 살펴 지진 발생 시 직원 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에 따라 안전점검 진단대상, 유해위험 장비, 설비를 골라 10월부터 외부 전문업체를 고용, 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생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지진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