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취소된 교사, 무면허로 차몰다 적발

입력 2016-09-23 13:47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가 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한 도로에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55)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6일 청주시 방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시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러 경찰서에 가기 위해 무심코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면서 40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했고 임시면허 유효기간은 지난달 28일 이미 종료됐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