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다 재검사 뒤에도 오작동… 大法 “기상청, 대금지급 의무 없다” 결론

입력 2016-09-23 11:27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인 ‘라이다’를 납품한 민간 기상업체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기상장비였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납품된 라이다에 관한 검사‧검수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에만 기재된 특정 사양(시간분해능)은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고, 납품된 라이다가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케이웨더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장비인 라이다의 도입사업 계약사로 2011년 선정됐다. 이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외부업체가 성능시험을 진행한 뒤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케이웨더가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기상청은 규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케이웨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기상청 측에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케이웨더가 통보받은 라이다의 재검사·검수 결과는 ‘보류’ 판정이었고, 미비사항의 시정이 요구된 만큼 공급대금 지급 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진 시점 이후에도 오작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케이웨더가 들고 있는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