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3일 검사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이때 성능 미달인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을 하기 위해 당시 정옥근(64)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은 음탐기 성능 설정, 시험평가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총장도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통영함 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