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미르재단 설립허가 5시간 만에 완료"

입력 2016-09-23 10: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의 접수가 세종시 문체부 청사가 아닌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하루 일과시간 종료 직전인 오후 5시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인설립허가 실무담당자였던 김00주무관은 10월 26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 차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당일 오후 5시 경,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설립허가 업무를 진행하였다.

당일, 김 주무관은 10월 26일, 오후 5시쯤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세종시로의 귀가도 미룬 채 그 자리에서 문체부 ‘나루(문서등록 결재)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고 본인은 20시 07분, 세종시에 있던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각각 20시 10분, 20시 27분에 결재를 진행하였다. 신청서 접수로부터 담당과장 결재까지 약 3시간 반 만에 실무라인 결재가 일사천리로 결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담당국장은 10월 27일 08시 09분, 실장은 09시 36분에 결재가 완료되어 국장에서 실장까지 결재에 소요된 사간이 총 1시간 27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실제 업무시간만 기준으로 보면 약 5시간 만에 초고속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문체부에서 미르재단에 법인설립허가를 통보하는 문서도 10월 27일 10시 20분에 완료되어 담당실장의 법인설립허가 결재가 있은 지 약 40분 만에 완료되었다.


특히, 당일 김주무관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적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은 설립자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파일을 나루 시스템에 등록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아예 올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당시 세종시에 있었던 담당 사무관과 담당과장은 미르재단 정관에 설립자 인감이 찍혀 있는지 창립총회 회의록에 문제는 없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재를 한 셈이다.

또한 김주무관은 당일 결재 업무를 진행하던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미르재단 설립허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무관의 주장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부터 결재가 진행되기 시작한 8시 7분까지 약 3시간 사이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동시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까지 마쳤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법인설립 허가 검토 보고서는 아래의 문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이고 해당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 세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초고속 결재에 이어 졸속 검토까지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문체부의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신동근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21.6일이다. 그런데 미르재단의 경우는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 접수로부터 허가까지 업무시간 기준으로 보면 5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법인설립 허가 검토조차 3시간 만에 완료하였다. 특히,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과 종료 시간 이후인 야간에, 그것도 자신의 사무실도 아닌 출장지에서 진행되었다. 마치 26일, 당일에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다. 신청서를 서울에서 접수하여 야간에 원격결재를 추진할 만큼 미르재단 설립 허가 업무가 시급한 사안인지,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윗선으로부터 ’언제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며 미르재단 설립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