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본은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기념 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 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는 우표발행 신청 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조항의 전면 폐지가 그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간제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제한 조항 폐지로 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내부 규정 변경은 용어를 변경(특수우표→기념우표)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한 것이지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우본은 "우표발행 대상 규정은 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우표를 기념우표로 용어만 변경한 것에 불과 할뿐 동 조항의 발행대상 5가지는 종전과 동일하다"며 "따라서, 세칙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역사적 인물ㆍ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우표발행 신청 접수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