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된 대학과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향후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나 소득탈루·서류위반·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 대학과 학생에게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의 종류에는 ‘고의적으로 성적·출석을 조작하거나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입학시키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한 학과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가운데 204개교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2년간 지원 제한
입력 2016-09-2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