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소송 담당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수임료 공개 적법"

입력 2016-09-23 09:25
국가 소송 등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의 수임료를 공개하기로 한 환경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공단의 주무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법무공단이 진행한 사건별 대리인과 이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센터 측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환경부가 2012∼2014년 법무공단 대리인들의 수임료 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법무공단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정보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부 공개 예정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등 일반적 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