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추모 집회 '불법 해산명령', 국가 배상 책임 있어"

입력 2016-09-23 09:14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불법 해산명령을 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처장 등은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 멈춘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쪽을 향해 ‘세월호 유가족 힘내세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은 “신고를 벗어난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후 안 처장 등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 해산명령을 했다”며 “불법 채증으로 초상권도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행진경로가 일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폭이 크지 않고 변경 내용도 집회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었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 볼 수도 없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산명령이 위법한데도 불필요하게 경찰들에게 확성기로 채증을 독려해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당시 경찰의 위법행위 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