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 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등 총 1200만원 가량을 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이 전 의원이 아닌 그 당시 비서관(6급)이었던 이모(37)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이 전 의원의 비서 이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모(62) 현 의원도 같은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뒤 2012년 5월부터 이씨가 계약한 여의도 오피스텔을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 역시 김 의원이 아닌 그의 비서(7급) 옥모(35·여)씨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과 월세 1760만원은 이씨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함께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을 제공한 대가로 혜택을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인 김씨가 오피스텔을 사용을 제안했지만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다”며 “김씨가 잘 아는 고향 후배인 옥 비서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점을 배려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거비를 대신 내준 이씨와 김씨, 실제 사용한 전·현직 의원 비서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소환조사를 거쳐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이 오피스텔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달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