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편 들었다"…친구 흉기로 찌른 60대男 실형

입력 2016-09-23 08:51

외상값을 얘기하던 중 남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남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단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들었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하면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박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없고, 종전에 두 차례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진료를 받아 더는 치료가 필요없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위험한 물건을 사용·휴대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인 피해자 A(67)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드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A씨와 식당 외상값에 대해 얘기하던 중 A씨가 식당 주인의 편을 들자 "삐딱선을 타냐"고 화를 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옷가게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