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골머리 앓는 일본, 예방 대책은?

입력 2016-09-23 06:00
일본 쿠마모토현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한국 만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골칫거리다.

일본어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것을 ‘振り込み(후리코미)’라고 한다. 사기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편취한다는 의미로 보이스피싱을 ‘振り込め(후리코메)’ 사기라고 부른다.

23일 한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8년 276억엔(약 3019억원)에서 지난해 391억엔(약 4277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상반기 한국 피해액 733억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

일본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척결을 위해 지방경찰관을 약 160명 증원했다. 피해자의 77%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자동녹음기능 등이 부착된 집전화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일본은 서류봉투 등에 돈을 넣어 택배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사업자 종사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택배물품 등을 적극 신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중개협회에 임대사무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피해금 택배배달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