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언주, '경제민주화'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6-09-22 21:4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대해 질의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최운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세능력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신설 및 확장하고, 구간별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친재벌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며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오히려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조정하는 것,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불평등의 원인을 초래하는 소득세율은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에서 활동해 왔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