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무기상 이규태 회장, 1년 6개월만에 심리 종결…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09-22 19:48

11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의 1심 재판 심리가 1년 6개월 만에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그간 67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2일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도 국방예산으로 38조8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에 110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중 6분의 1이 이 회장의 커미션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회 장로이자 사학운영자, 사회복지사업가면서 그 이면에 군사기밀정보를 빼내고 해외 유령업체를 설립해 범죄수익 은닉처로 삼는 등 정상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EWTS 사업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된 사업으로 평가 받았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인해 사기 사업으로 규정됐다”며 “증거서류들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못했고, 모든 객관적 서류가 종합적으로 음미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공소사실로 오도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EWTS 사업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세방에서 시작한 그룹이 성장해 학교법인과 복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선례를 만들었는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생업이며 터전이고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저를 주인공으로 만든 사건이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인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여원의 회삿돈을 해외에 빼돌리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