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집단폭행·성희롱 퇴학 중징계

입력 2016-09-22 19:34 수정 2016-09-22 19:39
 같은 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한 고등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증평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퇴학 2명, 강제전학 1명, 특별교육 2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학교폭력 상담기관인 위(Wee)센터 등에서 전문가에게 재발을 막기 위한 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군(16) 등 5명은 지난 5∼9일 교실에서 같은 반 B군(16)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B군은 A군 등에게 주먹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사실은 괴롭힘을 참다못한 B군이 피해 내용을 지난 9일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