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진 피해 기업, 보증·대출 지원 받는다

입력 2016-09-22 19:32
금융 당국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과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22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청은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진 피해 규모를 85개 업체, 10억원 정도로 파악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고정 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는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 100%로 전액 보증하며, 고정 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은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지진 피해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 기업은 70억원 규모다.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최대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은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도 지진피해 기업, 개인에 금융지원을 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 포함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에 상담하려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손보협회 (02-3702-8672), 생보협회(02-2262-6652)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