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 파견 조사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 900만원, 반파된 경우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반파 기준 못미쳐도 100만원 지원
입력 2016-09-22 18:29 수정 2016-09-2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