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의 고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입국 시 통보 조치

입력 2016-09-22 16:37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외에 머물면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현문(47)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수환(58·구속 기소)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입국하는 대로 조속히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다각적으로 조 전 부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불응하는 상황”이라며 “그 분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동률실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륭실업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은 경위 등을 조사하려 한다. 박 대표는 2013년 효성그룹 ‘형제의 난’ 때 조 전 부사장 편에 서서 홍보 창구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단순 홍보 대행업 범위를 넘어서 소송 전략 수립, 변호인단 추천, 법률상담 등의 형태로 법률적 문제를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박 대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대우조선에 거액을 대출해줘 수조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홍기택(64)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지난 6월에 고발한 사건도 부패범죄수사단에 배당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