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폭로성 발언 규정?...유언비어날조·유포죄 연상”

입력 2016-09-22 16:1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22일 현안브리핑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폭로성 발언' 규정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1988년 폐지된 '유언비어날조·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회의에 함께 참석했을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이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금 대변인은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가로막는 것은 비방과 폭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비리 감추기"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위해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라며 "경찰과 검찰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