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립대병원 10곳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대비 3%)를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1억1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들은 대다수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줄이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게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 전국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고용률을 높인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립대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다. 전국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3년 24억6543만원에서 2014년 37억2730만원, 2015년 39억1776만원으로 총 101억1050만원이다.
3년간 부담금 납부액은 서울대학교병원이 49억85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은 14억2968만원, 경북대병원은 12억116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 없이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