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한 업자 법적 처벌

입력 2016-09-22 15:10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회사가 경남 함안군의 고발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함안경찰서는 21일 칠북가연일반산업단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함안개발㈜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함안개발은 경남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만7185㎡에 토목공사를 위한 배수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정밀 발굴 조사 대상인 유구를 훼손한 혐의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에는 3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해야하지만 함안개발은 미 보상 지역 해결 문제로 정밀 발굴 조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유구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안군은 지난 6월 21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시행자인 함안개발을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