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6-09-22 15:00 수정 2016-09-22 15:0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KB, KEB하나, NH, 우리, 신한, SC, 씨티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23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들에게 노조의 파업 철회를 위해 개별직원 설득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임 위원장의 발언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한편 23일 총파업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 ‘23일 오전 9시 10만 조합원은 상암월드컵 경기장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