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받기 힘들어 제공자를 직접 찾는 불법 정자 매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정자 거래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해 124개로 전년 대비 3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지난해 73건으로 전년 대비 28% 정도 늘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자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정자 제공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수해야 해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정자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올려도 확인하기 어려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불법 정자 매매 인터넷 사이트 증가
입력 2016-09-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