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에서 초인종을 눌러 잠든 이웃을 대피시킨 뒤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안치범씨의 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에선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안전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치범씨를 추모하며 긴급구조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20분쯤 21개 원룸이 있는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자막과 함께 거주자들이 구조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