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지자체로부터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분노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늦은 시간엔 단속대상이 아니래요”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이 1시간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오후 10시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는 신고 내용에 위반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이 네티즌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이유를 캐물었다는데요. 사진 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흥분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 할 수 없으면 어떤 경우가 위반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부천시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단속 시간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다르다”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