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뿐”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